출판계 “가격 아닌 가치경쟁·가격안정화 노력할 것”

출판계 “가격 아닌 가치경쟁·가격안정화 노력할 것”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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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앞두고 출판·유통계 자율협약

출판 및 도서 유통업계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9일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 등 출판인 단체들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등 유통업계 단체, 교보문고(대표 허정도) 등 주요 서점과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등 작가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협약식을 열어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 이행 사항들을 발표했다.

출판·유통업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한다”며 “국민의 독서접근권 보장과 책의 다양성 확보, 중소서점 살리기라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며,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 양질의 도서 보급과 콘텐츠 개발 및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 ▲ 적극적인 가격 재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화 ▲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한 공동 노력 ▲ 범사회적 독서진흥운동 전개 ▲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 ▲ 출판과 유통,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부여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총 9조의 세부 지침과 부칙을 마련했다.

업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출판과 유통,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출간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에 한해 가능한 재정가를 매길 때 유통사에 차별적으로 공급하거나 유통사가 독점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위반시 제재한다.

특히 판매 중개자가 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이외에 출판유통심의위를 통한 경고와 공급중단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도서와 외국 간행물, 세트도서 구성, 경품과 리퍼도서(반품 도서) 등 그간 도서정가제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리란 지적을 받아온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완 규정을 담았다.

협약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대행 윤철호), 한국인터넷서점협의회(회장 김기호),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회장 정해운), 서울문고(대표 김동국), 영풍문고(대표 장병택), 알라딘커뮤니케이션(대표 조유식), 예스24(대표 김기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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