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문은 사회변화 풍향계”

“대법 판결문은 사회변화 풍향계”

박록삼 기자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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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대법관 첫 책 출간…논란 된 ‘대법 10대 판결’ 다뤄

“대법원의 판결문은 우리 사회의 변화 정도와 향후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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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59) 전 대법관이 첫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를 펴냈다. 자신이 재직하던 시기(2004년 8월~2010년 8월)에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법원 판결 중 가장 뜨겁게 갑론을박이 오갔고,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판결을 추려서 ‘한국 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이란 부제를 달아 함께 논의하고 사유할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

김 전 대법관은 16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신문 보도 등을 통해 단순하게 결론만 이해하곤 한다”면서 “판결문에 소수 의견 및 그 논리까지 세세히 적는 이유는 법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향후 더욱 구체적인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은 2008년 김 할머니 존엄사 문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전환사채 발행 문제, 대광고 강의석 학생을 둘러싼 종교의 자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재임 시절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통했다. 6년 동안 86건의 전원합의 사건 선고에 관여했다. 이 중 34건은 전원일치였고, 나머지 52건 중 다수의견에 속한 사건이 34건, 소수의견에 속한 사건이 18건이었다. 책에서 다루는 판결 중 그가 다수의견으로 가담한 것도 4건이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어느 편이냐고 거듭 묻는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문화가 개인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의 안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입법에 힘쓰기도 했던 그는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1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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