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웹툰·웹소설·음원 수집 확대

국립중앙도서관, 웹툰·웹소설·음원 수집 확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2-06-07 17:38
수정 2022-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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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온라인 연재물도 대상

K콘텐츠의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이 본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록에 오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과 웹소설 수집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개정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는 웹툰과 웹소설이 새롭게 명시됐다. 또 음성·음향자료 수집 대상은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골라 수집·보존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자료 약 1800만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0만건을 모으고 있다. 수집대상 자료의 종류, 형태는 별도 고시를 통해 지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출판물 형태로 나와야 납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연재 상태의 웹툰, 웹소설도 수집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웹툰, 웹소설, 음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수집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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