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특혜 없이 근로소득 과세해야”

“종교인도 특혜 없이 근로소득 과세해야”

김성호 기자
입력 2015-12-17 17:44
수정 2015-12-17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인 과세 국민운동본부 출범

종교·시민사회 단체를 주축으로 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가 출범, 종교인의 면세 혜택 폐지 운동에 돌입했다.

종세본은 지난 16일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즉각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세본은 이어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2년 유예 기간까지 둬 입법한 국회는 사실상 조세 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 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세본은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세본은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세본에는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12-1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