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우한 사람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 나누고도 늘 반성했던 ‘바보’의 흔적

“모든 불우한 사람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 나누고도 늘 반성했던 ‘바보’의 흔적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2-18 17:40
수정 2020-02-19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수환 선종 11주년 유품 자료집 발간

이미지 확대
1969년 4월 최연소 추기경에 서임된 김수환(오른쪽) 추기경이 바티칸 성 마틸다 경당에서 바오로 6세 교황에게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 주는 표지인 팔리움을 받고 있는 모습.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1969년 4월 최연소 추기경에 서임된 김수환(오른쪽) 추기경이 바티칸 성 마틸다 경당에서 바오로 6세 교황에게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 주는 표지인 팔리움을 받고 있는 모습.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평생을 올곧게 살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회 안팎에 정의로운 지침과 울림을 주었던 큰 어른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 11주년을 맞아 고인의 사목 여정과 인간적인 고뇌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료집 ‘역대 교구장 유물 자료집 김수환 추기경’이 나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김 추기경 관련 사료 250점을 한데 모은 것으로 기념상본, 전례복, 성직자복, 인장, 친필 등 14개 항목별 미공개 유물이 상세히 소개된다.
김수환 추기경이 미리 작성해 놓은 친필 유서.
김수환 추기경이 미리 작성해 놓은 친필 유서.
●친필로 미리 써둔 유서 속 자기반성 눈길

사료집에서는 김 추기경의 유서가 단연 돋보인다. 김 추기경은 생전 장기간 부재나 죽음을 대비해 친필 유서를 작성해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료집에는 1970년 1월 16일, 10월 19일, 1971년 2월 21일 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건의 유서가 담겨 있다. 그중 1971년 2월 추기경 서임 3년차를 맞아 미리 써둔 친필 유서가 눈에 띈다.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등 모든 불우한 사람 속에 저는 있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고통만이라도 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바칠 수 있기를 청해 마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 역력하다. 하지만 추기경은 선종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고비마다 시대의 예언자로 양심을 일깨운 걸출한 지도자로 인식된다.

유언을 비롯해 자료집에 담긴 친필이며 유품들에선 어두운 현실 앞에 선 신앙인의 고뇌며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민주화운동 양심수 가족이 보내온 감사패, 1986년 서울 방배동 성당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해 추기경이 직접 쓴 ‘눈은 마음의 등불’ 휘호, 김수환 이름 석 자가 적힌 장기기증 신청서, 스스로 그린 바보 자화상, 올해 10주기를 맞은 법정 스님과의 인연으로 했던 길상사 개원 법회 축사 원고….
이미지 확대
김수환 추기경이 행렬할 때 착용했던 카파(특별한 예식 때 추기경이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김수환 추기경이 행렬할 때 착용했던 카파(특별한 예식 때 추기경이 입는 소매 없는 외투 형태의 긴 옷).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아기’ 김 스테파노의 세례대장도 고스란히

1969년 4월 새로 선임된 추기경 명단이 실린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회보엔 김 추기경과 함께 독일 유학 시절 김 추기경 스승이었던 회프너 추기경의 이름이 눈에 띈다. 당시 47세로 최연소 추기경이었던 김 추기경은 20번, 회프너 추기경은 23번에 이름이 올라 있다. 김 추기경은 회고록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에서 회프너 추기경과 함께 서임된 일화를 이렇게 남겼다. “난 우르바노대학에서 위빈 추기경, 로살레스 추기경,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 은사인 회프너 추기경과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회프너 추기경님이 임명 순서상 내 뒤였다. 그래서 ‘교수님, 제자가 먼저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석고대죄(?)하면서 임명장을 받은 기억이 난다.”

자료집에는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 있어 주목된다. 세례대장과 견진대장이 대표적이다. 김 추기경은 1922년 7월 25일 대구성당(현 계산동 주교좌성당)에서 대구 대목구 부주교 베르모렐 신부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대장을 보면 “남산동에서 7월 2일 김 요셉과 서 마르티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세례명은 스테파노, 대부는 이 베드로”로 기록돼 있다. 같은 해 9월 8일엔 같은 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줘 신앙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의식’인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대부는 류 바오로이고, 당시 사는 곳은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이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는 26일 오전 11시 서울대교구장 집무실에서 염수정 추기경에게 이 자료집을 봉정할 예정이다. 염수정 추기경은 자료집 발간 축사에서 “한국교회의 첫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님은 훌륭한 사제이자 양들을 잘 인도하셨던 착한 목자이셨다”며 “유물 자료집을 통해 김 추기경님을 다시 만나고 추억하며 기억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20-02-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