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하라” 7대 종단 지도자, 헌재에 공동의견서 제출

“사형제 폐지하라” 7대 종단 지도자, 헌재에 공동의견서 제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14 17:41
수정 2022-07-14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대 종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7대 종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7대 종단 관계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변론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25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열렸다.

원행 스님, 성균관 손진우 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종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공동취재사진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공동취재사진
지도자들은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6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면서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9건이 발의됐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7대 종단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7대 종단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는 “오랜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이번 기회로 사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정말 존엄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인권 생명의 존엄성은 침해받을 수 없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8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을 개정할 정도로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셨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서 정말 인권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UN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했고, 유럽연합(EU)도 회원국의 필수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드는 등 국제사회도 사형제 폐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지된 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 총 28개국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하면 UN 회원국 193개 나라 중에서 사형폐지국은 145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