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화문~서울광장 부활절 대규모 퍼레이드

30일 광화문~서울광장 부활절 대규모 퍼레이드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3-27 03:21
수정 2024-03-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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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가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가 공동으로 치르려던 부활절 연합예배는 사실상 결렬됐다.

●광화문 광장서 체험 행사·기념 음악회

부활절 전날인 30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린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는 행사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퍼레이드를 전후해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일대 상설 부스에서 체험 행사 및 이벤트가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장민호, 인순이 등이 참가하는 기념음악회가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부활절 연합예배(포스터)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다. 국내 73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참여한다. 통상 진보로 분류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10년 만의 보수·진보 연합예배가 무산된 셈이다.

●10년 만의 보수·진보 연합예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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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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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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