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광주대교구 로고. 광주대교구 누리집 갈무리.
전남 목포의 한 천주교 교회에서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이 ‘고해성사’ 이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광주대교구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XX 본당에서 발생한 사무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매월 정기 회계 보고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사무장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성당 주임 신부에게 면담을 요청한 뒤, 성당 사무실에서 횡령 사실을 이실직고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주임 신부가 ‘고해 성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대교구는 이어 “이러한 보도는 가톨릭의 핵심인 성사(聖事)에 대한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앞서 22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당 토지 매입·건축을 위해 신도들이 모은 헌금 4억 8000만원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보고 모두 날린 한 성당 사무장을 입건했다. 이 사무장은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투자 리딩 사기’에 당해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헌금을 탕진한 사무장은 뒤늦게 교회 사무실에서 사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성당 측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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