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8-13 01:19
수정 2025-08-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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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는 유족에 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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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 중령
김오랑 중령


1979년 12·12 사태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육사 25기) 중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다.

12·12 사태 때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0시 20분쯤 정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며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김 중령이 이를 저지하려다 피살됐다”며 이를 전사로 정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뒤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사건 직후 충격을 받아 실명한 뒤 1991년 숨졌다. 이후 누나 김씨와 조카들 등 남은 유족 10명이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5-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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