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약자와 동행’ 이영모 前 헌법재판관

[부고] ‘약자와 동행’ 이영모 前 헌법재판관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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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소수 의견을 내며 서민 편에 섰던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숙환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별세했다. 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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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모 前 헌법재판관
이영모 前 헌법재판관


경남 의령 출신인 이 전 재판관은 집안 사정으로 의령농고에 진학했지만 학비가 모자라 2년 만에 중퇴하고 검정고시와 군청 8급 공무원을 거쳐 부산대를 졸업했다.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서울고등법원장까지 올랐고, 1997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1992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소 타던 빨간색 프라이드를 신고해 화제가 됐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서민·공공복리를 우선해 108건의 소수 의견을 냈다. 2000년 4월 헌재가 과외 금지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2001년 퇴임식 때 후배 법조인 20여명은 이 전 재판관의 소수 의견 등을 묶어 ‘소수와의 동행, 그 소리에 귀를 열고’라는 책을 헌정했다. 이 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재가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갖는 일이 옳은 길”이라면서 “헌재 결정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국민 편에 선 헌재의 위상 정립을 강조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유정씨와 아들 원준·원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 광주시 충현동산. (02)3010-2292.

2015-02-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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