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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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23:32
수정 2015-04-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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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목(전 서울신문 편집부 부국장급)광찬(고려대 안산병원 종합검진센터 팀장)씨 부친상 최윤섭(공검흥농 대표)권영규(태영산업 대표)씨 장인상 오보영(고려대 구로병원 간호차장)씨 시부상 17일 경북 문경 제일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54)550-7842

●권오철(SK하이닉스 고문)씨 부친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3010-2000

●양광호(미국 패어팩스 한인교회 담임목사)광우(신한은행 브랜드전략본부장)씨 모친상 이강근(사업)씨 장모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후 5시 (02)2227-7597

●김재길(전 함평읍장)씨 별세 진(신아일보 부국장)씨 부친상 17일 전남 함평농협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61)322-4444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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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채(전 서울시의원)씨 모친상 우리(뉴스핌 베이징특파원)씨 조모상 17일 전북 순창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63)653-6644

2015-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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