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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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23:50
수정 2015-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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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태(전 제일투자금융 부회장)씨 별세 상명(전 현대종합상사 전무)씨 부친상 이종지(전 동신제약 사장)김진석(소호빌 대표)강진(전 앱솔루트코리아 회장)손의상(자영업)씨 장인상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4시 (02)3010-2262

●김세진(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홍보팀 부장)씨 모친상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31)787-1505

●박기선(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상연(크리파워커뮤니케이션 대표)씨 모친상 16일 울산영락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52)256-6894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김학주(세무사)씨 별세 종기(세무사 사무장)홍기(사업)씨 부친상 박현기(전 현대건설 상무)황덕진(코바텍 대표)씨 장인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10분 (02)2227-7572

2015-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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