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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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23:38
수정 2015-06-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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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오태석△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김정각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감사관 이은항<승진>△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동연◇서장급 전보△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이준오 (이상 6월 30일자)

■세종시 ◇3급 승진△시민안전국장 이창주◇4급 <승진>△총무과 노동영(파견)△환경정책과장 전석천△토지정보과장 김광배<전보>△총무과장 송인국△민원과장 이상호△산림축산과장 윤석기△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전북도 ◇3급△기획관 김용만△도민안전실장 최병관△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대외협력국장 이지영△의회사무처장 이종석<승진>△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이강오◇4급 승진△전병순 장명균 정재철 최계환 고재현 박선식 권재민 양천수 허부홍 안민실 권성환 한수곤 백윤금 고만건

■경남도 ◇이사관 승진△김해시 부시장 윤성혜◇부이사관 전보△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통영시 부시장 정연재△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서기관 전보△공보관 이학석<부군수>△의령군 곽진옥△남해군 제윤억△하동군 이병희△산청군 박달호△함양군 정한록△합천군 박창권<직무대리>△경제지원국장 여태성△환경산림국장 공대일<파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권현군

■한국조폐공사 ◇1급 승진△사업처장 류진열△면펄프사업단장 함수학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관장 김갑도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TV조선 △총괄전무 김민배△보도본부장 최희준
201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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