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 수돗물 대해부] ‘최전선 수돗물 모니터링’ 민원 관리 제각각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