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육휴’ 눈치 안 주는 직장… ‘결혼·출산’ 의향 확 올려 준다 [저출산 해법, 기업에 있다]

‘연차·육휴’ 눈치 안 주는 직장… ‘결혼·출산’ 의향 확 올려 준다 [저출산 해법, 기업에 있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1-13 04:49
수정 2024-11-13 0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턱없이 낮은 ‘유연근무’ 도입률

‘직장에 만족’ 응답자 10명 중 7명
“결혼·출산할 의향” 긍정적 반응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눈치 보여”
시간선택·시차출퇴근 등 확대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직장인 한모(27)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가 필요한데 회사 분위기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씨는 “나 홀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는 직원들 눈치가 보인다”며 “회사가 출산 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휴직·휴가 등 자유로울수록 ‘직장 만족’

1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39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68.4%)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46.3%만 결혼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도 직장 만족도에 따라 달랐다. 직장에 만족하는 그룹에선 10명 중 6명(59.1%)이 출산 의향이 있었지만, 불만족 그룹에선 절반에 못 미치는 47.1%에 그쳤다.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70.8%(복수 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육아휴직 보장’(63.0%),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56.9%), ‘기업의 출산·양육 복지 체계’(51.0%)가 뒤를 이었다. 한미연은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출산지원제도와 유연근무를 확대해 직장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이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의 안착이 직장 만족도를 높여 출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지 확대


●해외 기업은 이미 익숙해진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와 다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비율이 74.9%에 이른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3%, 30~99인은 35.4%, 10~29인은 32.1%, 10인 미만은 18.1%였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기업 한국머크는 재택근무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필수 회의를 제외하고 업무 회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짠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인력을 배치한다. 한국머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선정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뽑혔고, 10월에는 ‘넉넉한 부모시간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차출퇴근제 등 법적 허용 추진

정부는 워킹맘과 워킹파파가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