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 엄마의 절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저 패딩도 죽은 내 아들 것” 엄마의 절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5-10-07 13:44
수정 2025-10-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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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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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년생 추락사 때 폭행 가담자의 한 명이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교 2년생 추락사 때 폭행 가담자의 한 명이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예요.”러시아 국적의 어머니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한 중학생을 향해 인터넷에 처절한 러시아어 글을 올렸다. 그 패딩은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중학교 2학년 A군(당시 14세)이 생전 입었던 옷이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 A군은 그곳에서 동갑내기 이모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김 모 양을 포함한 4명의 집단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었던 이들은 A군을 “우리가 빼앗은 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라는 말로 유인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어 1시간이 넘도록 욕설과 함께 주먹, 발로 A군의 얼굴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가해자들이 잠시 폭행을 멈춘 사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A군은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 그리고 아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실외기에서 중심을 잃은 A군은 아래로 추락했고,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J 닮았다’라는 사소한 말로 시작된 복수극이 비극적인 옥상 폭행은 A군이 당일 겪은 두 번째 집단폭행이었다. 잔혹한 폭력의 발단은 지극히 사소했다. A군이 다른 동창과 통화하며 이군 일행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못생긴 BJ(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닮았다’라고 말한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이군 등 4명은 2명을 더 합세시켜 남녀 중학생 6명이 보복에 나섰다. 이날 새벽 2시경, 이들은 피시방에 있던 A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갔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 두 곳을 옮겨 다니며 A군을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과 함께 A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한 A군이 달아났으나, 가해자들은 빼앗은 전자담배를 미끼로 다시 불러냈고, 이는 옥상에서의 2차 폭행, 그리고 A군의 비극적인 추락사로 이어졌다.

폭행 은폐를 위한 ‘자살 위장’ 공모와 피 묻은 패딩 소각A군이 추락해 숨지자, 가해 학생들은 곧바로 범행 은폐를 모의했다. 이군 등은 옥상 현장에서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하자”며 ‘자살’로 위장하기로 입을 맞췄다. 경찰 조사 초기에도 “옥상에서 대화하던 중 A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라며 난간을 붙잡아 말렸지만 듣지 않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군 일행이 A군을 강제로 옥상에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발견 당시 A군 시신이 굉장히 차가웠다’라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단순 추락사가 아닌 ‘살해 후 추락사 위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분을 샀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군 등 남학생 3명과 김 양은 상해치사,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으나, 이들의 잔혹성은 이후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1차 폭행할 때 있었던 여중생의 진술에 따르면, 이군 등 2명이 주도해 A군을 무릎 꿇린 뒤 폭행했고, A군은 코피를 흘려 빼앗다시피 바꿔 입힌 패딩 점퍼가 흠뻑 젖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군 일행이 피에 젖은 이 점퍼를 나중에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밝혀진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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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올린 글 켑처  서울신문db
A군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러시아어로 올린 글 켑처 서울신문db


‘이방인의 설움’... 괴롭힘과 착취의 ‘물주’였던 A군A군이 가해자들의 폭력과 괴롭힘의 표적이 된 배경에는 그의 사회적 취약성이 있었다. A군은 작은 체구에 러시아 혼혈로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고, 단둘이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정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가해 학생들은 A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A군은 이군 등 동급생들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면서 관계를 이어가야 했다. 사실상 A군은 이들 무리의 ‘물주’ 역할이었다.

A군의 어머니는 A 군이 이 군 등의 집에 옷을 놓고 왔고 ‘잃어버렸다’라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빼앗기고도 되찾지 못했던 착취의 흔적이었다. 어머니는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치킨을 사줬는데 아들은 정작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눈물지었다. 이는 A군이 평소 가해자들에게 얼마나 위축되고 억압되어 있었는지, 집 안에서조차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가해 학생들은 A군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진 친하게 지냈으나, 6학년 말부터 괴롭힘을 시작해 중학교에서 본격적인 폭력과 학대로 발전시켰다. 이들 가해자 중에도 다문화가정 출신이나 위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사회적 배경이 얽힌 학교 폭력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구치소에서 비웃음... “너나 잘 사세요” 무반성의 태도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표극창)는 2019년 5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4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군에게 소년법 대상 미성년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이군 등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이군 등은 A군이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2019년 9월 주범인 이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감형했다. A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나머지 3명은 이군보다 낮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란 결과를 고려하면 이군 등은 일정 기간 징역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더욱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속된 이군 등을 면회했던 지인들은 언론에 “이군 등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전했다. 한 지인은 “(그들이)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라고 전해 듣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충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너나 잘 살라”며 비웃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들의 발언은 후회나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뒤틀린 인성과 낮은 죄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군 등 10대 4명은 항소심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주인을 잃고 가해 학생의 손에 넘어갔던 A군의 패딩 점퍼는 결국 경찰을 통해 어머니에게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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