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2 상장 ‘신규 코인 S’ 사례 보니
특정 계정의 ID로 코인 집중 매수·매도시세 조작 1시간 19분 만에 3억여원 수익
과거 불법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와 유사
“거래량 늘리려 코인 무료 배포 이벤트
코인 시세 급등시켜 더 많은 투자 유도”
지난 4월 코인빗의 거래소2에 상장된 신규 코인 S는 거래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1500원에서 거래가가 8만원으로 53.3배 뛰었다. 복수의 제보자가 서울신문에 제공한 거래 내역에서는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사용한 특정 계정의 ID(24##11)로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 ID로 당일 낮 12시 10분 7800만원으로 1500원짜리 S코인 5만 2000개를 매입했다. 그 직후인 12시 30분 코인가는 5만 7000원으로 뛰었고, 이 ID는 3억 6000만원어치의 코인 6300여개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32분이 지난 오후 1시 2분부터 1시 29분까지 27분간 총 7억 5000만원의 코인이 매도됐다. 한 ID로만 시세조작 1시간 19분 만에 총 3억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경찰은 일부 데이터 분석 결과만으로도 거래소2에서 이 ID 계정이 거둔 차익만 200억원대 이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코인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믿은 투자자들의 돈이 고스란히 최 회장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최 회장 등 운영진 일부가 조직적으로 신규 코인의 시세조작에 관여한 정황과 연관된다.
코인빗 전 직원 B씨는 “최 회장이 코인을 파는 시점에 같이 매도한 운 좋은 소수만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쪽박’을 차는, 계획된 불법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외양은 암호화폐 거래소였지만 과거 불법 도박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폭로했다.
B씨는 코인빗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투기 심리를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제기했다. 그가 꼽은 대표적 방식이 ‘에어드랍’ 이벤트다. 에어드랍은 신규 거래소 등 코인 발행 주체가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코인을 나눠주는 마케팅이다. 또 다른 전 직원 A씨는 “무료 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급등시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하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허무인 계정이 거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고 일반 사용자들은 판돈만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코인빗은 지난 5월 3만명 규모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게만 이벤트를 했다. 제보자들은 “사용자들은 3만명에게 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가 1만명어치의 코인을 따로 갖고 있었다”며 “코인빗 운영진들이 일반 사용자들의 매매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따로 확보한 코인으로 시세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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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