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결혼 전 남편이 준 명품 시계는 남편이 체납해도 압류 못 해”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4 03:58
수정 2024-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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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취득한 고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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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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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7건의 지방세와 가산금 총 6242만여원을 체납해 온 A씨의 귀금속과 가재도구들을 2021년 압류했습니다. 이 물품에는 A씨가 결혼하기 전인 2004년 부인에게 선물한 명품 시계 1점과 반지 2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은 38세금징수과에 명품 시계와 반지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별도 재산을 뜻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부인은 명품 시계와 반지를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계와 반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울시의 체납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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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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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재도구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 구매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2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억 4170만여원을 선고받은 B씨는 2018년 검찰로부터 TV 등 가재도구를 압류당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압류당한 TV 등이 B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거나 결혼 후 구입한 자신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고,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도 2020년 압류를 불허했습니다.

202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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