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안 중대성 고려하면 당연” 재판관 5인 보충의견 3건 제시 전문법칙 적용 놓고 보충의견 엇갈려 “완화 적용 가능”vs“앞으로 탄핵심판에선 철저히 해야” “다른 회기여도 같은 안건 횟수 제한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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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몇몇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보충의견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미선·김형두·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 5인은 3건의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보충의견은 결정과 결정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덧붙이는 추가적인 의견이다. 이들은 파면과 파면 근거에 대해 나머지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 진술 등 간접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준용 여부 ▲일사부재의 원칙 쟁점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소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자 헌재가 준용해야 할 형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재판관이 이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증거를 헌재 판단에 따라 채택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두 재판관은 형소법 준용 여부와 정도는 헌재의 재량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 보장 없이 수사기관의 피청구인이나 관련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탄핵심판 신속 심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특히 대통령의 경우 권한행사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커 신속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재가 다수 증인을 신문해야 해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헌재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을 우선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를 들며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는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헌재 사건들과 달리 탄핵심판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과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가급적 형사소송 절차처럼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춰봐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일사부재의(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는 것) 원칙 위배’에 대해 보충 의견을 남겼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정기회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다가 이후 임시회 회기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같은 회기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보충 의견에 대해 법조계에선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일반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에 대해 보충·별개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결정이 사회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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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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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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