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3.12.18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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