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220만명 광복절 ‘민생 특사’

최태원 등 220만명 광복절 ‘민생 특사’

입력 2015-08-14 00:08
수정 2015-08-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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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14명뿐… 김승연 등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14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모범수 588명도 가석방됐으며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관찰도 임시 해제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 분야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 6924명도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이 이날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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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최태원 회장 “국가 발전위해 최선”
출소한 최태원 회장 “국가 발전위해 최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경기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성경책을 한 손에 든 채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1월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단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제재 감면자를 포함해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규모 면에서 역대 여섯 번째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확정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에 속한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최 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죄로 지난해 2월 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2013년 1월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형기의 64%가량인 2년 7개월 가까이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지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모를 크게 잡았지만, 부패 정치인·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사람,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람 등은 제외됐다. 이 기준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면서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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