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인구변화·실업률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유럽은 인구변화·실업률 따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1-06 17:24
수정 2022-01-12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 ‘사회적 합의’ 주요 사례

英·獨 수급개시연령 67세로 올려
핀란드는 ‘기대수명 계수제’ 도입
일본, 30년 걸쳐 연금구조 단순화

연금개혁이 고통스럽기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국민 갈등과 재정 불안이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수술에 착수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더 받기’로 국민 합의를 끌어낸 사례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소득 대체율도 25%에서 같은 기간 33.3%로 끌어올렸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자동으로 연금 수령 시기와 지급액이 바뀌는 장치를 뒀다. 인구 구조 변화와 실업률 등에 따라 연금 재정이 영향을 받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연금을 대수술한 독일은 2004년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수급액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제도를 설계했다. 스웨덴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이 장치가 작동해 2010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추세다. 영국은 2027년까지, 독일은 2029년까지 각각 67세로 올리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다.

핀란드는 아예 ‘기대수명 계수제’를 도입했다. 기대수명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늦게 태어나면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면 연금도 더 오래 받는 점을 감안했다. 196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기대수명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일본은 30년에 걸쳐 연금 구조를 단순화했다. 원래 민간 근로자는 후생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만 각각 가입했는데 1986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2층 구조(기초연금+후생·공무원연금)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후생·공무원연금 간 차이가 커지면서 불만이 고조됐고 결국 2012년 단일 기준이 도입됐다.

나라마다 수술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저마다의 ‘통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영국은 제3의 기구인 ‘연금위원회’가, 의회의 역할이 중시되는 스웨덴에서는 ‘국회’가, 노동계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독일에서는 노조와 전문가가, 일본은 전문가위원회가 각각 공론화를 주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미국, 일본의 성공 사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공론화 과정 때는 공무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되 최종 결정 단계 때는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2022-01-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