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법안 7건… 다양한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DB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법안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살펴보니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에는 다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와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근로자에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환노위 검토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법안이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등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법과 상충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홍배·박정·서영교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박정 의원 안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조합 등의 필요한 조치 의무에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환노위 검토 보고서는 임금체계 개편 문구가 삭제된 법안과 관련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거나 청년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고용부는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조치 의무를 삭제한 데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일자리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부 장관에게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서영교 의원 안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했다. 정년 연장뿐 아니라 재고용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계속고용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행해지는 것에 대한 시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령자의 고용 문제에 대비하려면 실효적인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4-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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