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은 국가 직무유기… 정년 연장, 국회 합의 처리를”[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소득 공백은 국가 직무유기… 정년 연장, 국회 합의 처리를”[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고혜지 기자
입력 2024-12-17 00:00
수정 202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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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

내년 1월 포괄적 법안 발의 준비
참여 기업엔 인센티브 적용 고려
사업장 규모 작은 곳에 우선 도입
정책 토론회서 의견 수렴할 예정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노사의 자율 영역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보니 국회가 현 상황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22대 국회가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야 의원의 입장과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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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발의 예정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발의 예정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경태(56·6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정쟁을 떠나 민생 이슈를 챙겨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은 63세로 정년 60세에 맞춰 은퇴하면 3년간 아무 소득이 없다. 정년 후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는 그동안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연동하며 고용 유연성까지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격차해소특위에서 정년 연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2034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발의 시기를 1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년 연장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특정 부분만 담은 법안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마련하는 법안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조세 감면이나 지원금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우선 도입해 경과를 지켜본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방식도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처럼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을 놓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서울신문 12월 10일자 14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일본은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비율이 7대3 정도”라면서 “우리도 복합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이 점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 4회에서 일본의 정년 연장 연착륙 배경을 다뤘다.
2024-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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