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후유증

예산전쟁 후유증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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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남았지만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은 전무하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미디어 렙 등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만의 예산전쟁’이 민생 외면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국회의 휴업은 입법 공백으로 연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촉구했던 법률 조항이 개정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결국 ‘무법’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대행을 규정한 방송법 73조 5항이 대표적이다. 헌재가 광고 판매 시장의 무질서 상태를 우려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법 개정에 늑장을 부리며 헌재 결정을 무색하게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치러지는 전국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도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교육감 선거 등의 근거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회 입법을 기다렸지만, 교육과학기술위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여야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테두리에 합의했지만,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는 원점 검토를 선언해 혼란을 부추겼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역시 2월 처리로 미뤄졌다. 때문에 새해 1학기 적용은 물 건너 가버렸다. 교육과학부가 뒤늦게 법 개정 뒤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은 당장 ‘대출 돌려막기’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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