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의 유혹’ 여전한 불량선거전

‘錢의 유혹’ 여전한 불량선거전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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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10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 기승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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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2006년 5·31 지방선거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최근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16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을 선관위가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6건의 불·탈법 사례가 적발됐다.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8건, 홍보물 발행 3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2건,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 제공 1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기타 3건 등이다. 충북 청원군수와 음성군수는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돼 최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불·탈법 사례는 52건에 이른다. 전북도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 등을 제공한 정읍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를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맥주, 소주, 음료수 등 510만원 상당을 350명의 당원과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전북도 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고창군의 한 면민의 날 행사에 경품을 협찬한 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3명과 이를 요구한 체육회 관계자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만원 상당의 예초기, 16만원 상당의 TV 1대, 40만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전남지역에선 무려 150여건이 적발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 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0건, 수사기관 이첩 2건 등 모두 83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고발 7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7건 등에 이른다. 불법 사례 유형은 기부행위, 인쇄물 배부, 명함돌리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원지역에선 도의원 선거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수건을 나눠 주고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책자를 방문 판매하다 적발, 고발 조치됐다. 또 다른 도의원 선거 후보예정자는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3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경비로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조치됐다. 강원 지역에서는 현재 74건이 고발·수사의뢰·경고 조치됐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루머까지 판을 치고 있다.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은 ‘수사기관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시장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누군가가 정체불명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지난 15일부터 이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루머 유포자와 진원지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선관위는 선거부정 감시단을 서둘러 운영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선거일 180일을 앞두고 감시단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1년여를 앞두고 일찍부터 감시단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열지역을 선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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