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면제 하더니 전자여행허가제로 돈벌이?

美 비자면제 하더니 전자여행허가제로 돈벌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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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달러 수수료 징수…EU.日 등서 불만 기류

미국 무비자 여행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가 다음 달 8일부터 유료화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국경관리처는 지난 6일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MP)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ESTA를 통해 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달 8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ESTA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마스터.비자.아메리칸익스프레스.디스커버)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한국을 비롯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6개국 중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방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EU와 일본 등이 미국의 ESTA 유료화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 의회의 관련 법률 제정과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따른 것으로 미측은 이미 지난 2008년 VMP 협상 과정에서 ESTA 유료화 가능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며 “EU.일본 등의 반응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출입국 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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