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특권층 면죄부 줄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

[8·15 특별사면] “특권층 면죄부 줄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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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특사 엇갈린 시각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여서 이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부정적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인·기업인 등 ‘힘있는 지도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기업인 사건을 맡아 수개월간 재판하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없던 일’로 뒤집어 버리면 씁쓸하다.”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도 “힘들게 수사해 봐야 때만 되면 특별사면하니 허탈하다.”면서 “특별사면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 대통령이 ‘힘있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는 답변이 엇갈린다. 다수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무관한 제도이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며 ▲통치행위의 일종이라 ▲법치국가를 벗어난 사면권 행사를 법치국가적 틀 안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소수설은 ▲사면이 권력분립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현대 국가의 헌법체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사법심사에서 배제할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은 법적 오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은 다수설을 따른다. 1979년 판결에서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로서 그 본질상 법적 제한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판례는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 대한 잔여형기 면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재확인됐다.

그러나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대 군주의 ‘시혜적인 은사(恩賜)’로 보는 견해”라면서 “우리의 헌법 질서와 현실 속에서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도 있다.

200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 없는 헌법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면 정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돼 우리 헌법상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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