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8·15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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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명단 발표 이귀남 법무장관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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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명단 발표 이귀남 법무장관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8·15 및 G20 정상회의를 맞아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사면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불우 수형자 27명이었다.
참여정부 인사 중에는 노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이 형집행면제 및 감형 혜택을 받았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직 공직자 22명도 포함됐다. 선거 사범은 제4회 지방선거 관련 1962명과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7대 대선사범 284명, 17대 총선사범 34명이 포함됐다.
18대 총선사범 중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 김순애(양정례 전 친박연대 의원 모친)씨가 특별감형을 받았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원칙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비리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 감형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포함,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대상에서 재외됐다.
이외 고령 및 신체장애, 중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수형자들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 미납자, 성폭력·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 실형을 선고 받은 자치단체장 등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 징계면제를 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시행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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