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방침에 ‘무투표’ 출당 조치

검찰 기소방침에 ‘무투표’ 출당 조치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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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일 ‘투표 없이’ 강용석 의원을 출당시켰다.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172명) 3분의2 이상인 13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무투표’와 관련, “당규상 제명처리는 기립이나 거수로 하게 돼 있지만 동료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의총 의장인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의가 있는지 수차례 물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강 의원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해 여러 각도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고 그 과정에 인사청문회도 있었다. 도덕적 윤리의식을 외면하기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이날 오전 검찰이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자진탈당을 권유하기 위해 두 차례 의총을 연기하면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중진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강 의원은 앞으로의 검찰조사 및 법정싸움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탈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의 만찬석상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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