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태광 세무조사 사후조치 추궁

국감, 태광 세무조사 사후조치 추궁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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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 등 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태광그룹의 1천억원대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한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은 당시 태광산업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비자금을 확인해 수백억 원을 추징했으나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 탈루세금을 적발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에 대해 국세청 스스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태광그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부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편 고액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실명제법에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상속증여세법이 계류돼 있으므로 그때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낙지의 안전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어제 검찰이 발표했듯이 서울시 조사 과정에서 낙지 9개 샘플 중 7개가 중국산이었다”며 “’오세훈식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어민과 낙지상인, 애호가들이 낭패를 봤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양동시장과 남광주시장 등에서 낙지 30마리를 구입해 중금속 농도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서 “무안, 해남산보다는 중국산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됐지만 중국산도 기준치보다는 낮았고 머리만 따로 검사했는데도 기준치보다 낮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연도별로 감소세를 보여 2006년 70.6%이던 것이 올해는 52.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산과학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산과학원 일부 직원의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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