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검토 착수

한나라,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 검토 착수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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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재차 요구를 했다”며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감세 철회안 검토에 나선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와 함께 최근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내걸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 심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키로 했고,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가 실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약 감세철회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소득세 8천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현행 35%로,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도 현행 22%로 부과하게 된다.

 감세철회론을 주장해온 정두언 최고위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 1조4천억원,2013년 2조3천억원,2014년 3조7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천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

 한나라당은 또 내달 3일로 예정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불러 현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주 최고중진 회의에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불러 예산 등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소속 시.도지사가 당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 당헌에 따라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당소속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자고 제안했고,오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내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또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내달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예산 등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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