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SSM 규제법안 처리 합의 환영”

中企 “SSM 규제법안 처리 합의 환영”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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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들이 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를 합의한 데 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등 SSM 규제법안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합의는 늦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무분별하게 파고드는 SSM의 편법적인 진출을 규제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여야 6당이 합의에 도달한 만큼 법안 처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유통법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외교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상생법 처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유통법을 10일 본회의에서,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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