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의결

국회, SSM규제 유통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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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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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43인,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43인,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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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반대 1표,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분리 처리를 주장했으나,민주당 등 야당은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처리 일정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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