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최규식 등 의원 8명 현금 받았다

조진형·최규식 등 의원 8명 현금 받았다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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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여야 의원실 관계자 체포영장… 표적수사 일축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합법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입법로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이들 의원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한 뒤 뇌물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009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목회 양동식(54·구속기소) 사무국장으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조 의원실도 2009년 10월쯤 현금 1000만원과 청목회원 명단을, 강 의원실 역시 같은 해 11월 19일 청목회 광주지회 간부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회원 명단을 건네받았다. 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은 국회의원 면담자리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해 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특별회비를 지역에 내려보내 국회의원 38명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의원실 관계자 7∼8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는 강기정 의원이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설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지난 1일보다는 무려 5일 앞선 것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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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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