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폭력국회’에 질서유지권 발동

박의장, ‘폭력국회’에 질서유지권 발동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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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자진해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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