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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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은

8일 국회에서 직권상정 수순을 통해 처리된 법안 및 동의안은 ▲친수구역활용특별방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국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모두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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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반대한 안건들 포함

특히 예산 부수법안 14개 외에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불리는 친수법과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안건들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좌우 2㎞ 범위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야당은 친수법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 중지를 주장해 왔다.

●LH 지원법안도 통과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뒤 17대 국회 당시 자동 폐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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