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통과 주요 법안은

8일 국회에서 직권상정 수순을 통해 처리된 법안 및 동의안은 ▲친수구역활용특별방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국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모두 24개이다.

이미지 확대
●야당 강력반대한 안건들 포함

특히 예산 부수법안 14개 외에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불리는 친수법과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안건들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좌우 2㎞ 범위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야당은 친수법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 중지를 주장해 왔다.

●LH 지원법안도 통과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뒤 17대 국회 당시 자동 폐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2-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