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통일세 부과”

김충환의원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통일세 부과”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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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법 제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통일세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통일 재원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통일세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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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김충환 의원
●소득·법인세·상속세 등에 부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통일세법안과 연동해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도 제출했다. 발의 의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이고, 민주당에선 김성곤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 재원 확보와 관련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통일세 납세 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과 법인이 내는 통일세와 매 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북한 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세관리특별회계 年3조 추산

김 의원은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세금까지 걷어서 통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재원을 착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준비했다.”면서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개인과 법인은 물론 정부도 내국세를 아껴서 1% 정도는 통일을 위한 특별회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일세로 1조원, 내국세 1%로 2조원 등 통일세관리특별회계는 연간 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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