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입법로비 의혹 ‘제2 청목회사건’ 되나

신협도 입법로비 의혹 ‘제2 청목회사건’ 되나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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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신협 중앙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4일 검찰과 신협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신협중앙회 간부 3명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후원회 내역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다른 상호 금융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처리에는 반대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대전지검은 지난주에 신협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협 측이 법 개정을 조건으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줬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신협 측이 관련 디스켓 등을 이미 파기해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협 측의 후원금 조성 과정상의 의혹을 포착, 신협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협은 “친서민 금융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개인 차원에서 후원한 순수한 소액기부 활동의 일환”이라며 “대가성이 없는데도 ‘제2의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비쳐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협의 한 간부는 “10만원씩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 같다.”며 로비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1960년 부산에서 27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협은 자산 46조 9000억원, 조합원 559만명, 지점 수 964개로 성장했다.

한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사건인 청목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한 뒤 의원 6명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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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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