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없는 결혼이주자도 기초보장

한국 국적 없는 결혼이주자도 기초보장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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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분적으로 실시돼 오던 외국인지문확인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법무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정책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다양한 이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등 외국인 복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을 지원한다. 또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시야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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