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온도차’ 2월국회 난타전?

민생법안 ‘온도차’ 2월국회 난타전?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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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인 2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중점적으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선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도 중점법안의 ‘시급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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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2011년 정부 중점법안 및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에 대해 보고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총 47건을 선정했고, 시급한 정도에 따라 최고(最高·14건)-고(高·18건)-중(中·15건)으로 나눴다. 한나라당도 2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총 72건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급하다고 꼽은 법안 가운데 주민등록법, 상법(회사편), 예금자보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4건은 당이 선정한 72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당 정책국 관계자는 “처리 과

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면서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2월 국회에서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시급성 최고’ 법안 14건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북한인권법,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렙)법 등 8건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으로 구분했고, 특히 반드시 처리돼야 할 ‘핵심법안’으로 농협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집시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미디어렙법, 주민등록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8건을 꼽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요 법안에는 2011년 예산집행과 관련한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과 이미 통과된 법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반쪽짜리’ 법안 등을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중점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2월 국회 등원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있어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물가폭탄, 전·월세 폭탄, 구제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은 전·월세관련 대책,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정책위의장은 “주민등록법(전자주민증 도입)은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한-EU FTA도 국회에서 제대로 공론화한 적도 없는데 단박에 처리한다는 주장 자체가 매우 독선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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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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