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자법안 3월로 처리시한 정한바 없어”

김무성 “정자법안 3월로 처리시한 정한바 없어”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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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정자법 개정이 핫이슈가 된만큼 법제사법위 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토론을 빨리 해서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오는 10∼11일 법사위에 상정은 하되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할 경우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법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이 법은 위헌소지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잘못된 것을 거르고,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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