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인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임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도 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인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임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도 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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