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헌병 투서사건’ 수사 착수

군검찰, ‘헌병 투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금 조성ㆍ사용처 규명 지원”

군검찰이 전(前) 육군 헌병 간부의 횡령의혹 투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이 재조사 중인 전 육군 중앙수사단장 횡령의혹 투서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지난 주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관실은 회계감사 위주로 조사하고 군검찰은 자금조성과 사용처에 대한 규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사 때 진급한 이모 예비역 준장이 2007∼2008년 수방사 헌병단장(대령) 시절 1억2천여만원의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장성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육군은 처음 육군참모총장에게 투서가 접수된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지난 1월 재차 김 장관에게 투서가 접수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했다.

’투서자를 색출하라’는 김 장관의 당시 지시에 따라 조사본부는 지난 1월 말 투서자가 이 준장의 헌병 병과 후배 중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 준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의혹의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지난 2월 내사 종결 조치했다.

이 준장은 결국 지난 2월 중순 전역했으나 군 안팎에서는 투서 내용을 둘러싸고 군의 인사문란과 도덕적 비리를 쏟아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감사관실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현행법상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군검찰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감사관실 조사와 군검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군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