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3일 인터넷상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등과 상관없이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단문서비스인 트위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메일은 현행 규정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네티즌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