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내사’(內査)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단순한 첩보 수집을 넘어 계좌 추적이나 긴급 체포 등은 수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입건 전까지를 내사로 해석한다. 경찰이 배수진을 치고 내사를 지켜내려는 것은 수사 개시 및 진행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검경 간의 내사에 대한 시각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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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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