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1일 가해자 김모(19) 상병과 공모 혐의로 구속된 정모(20) 이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모 병장과 신모 상병을 구속 수감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상병과 정 이병의 선임병들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2사단 군 검찰은 보통군사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 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이들의 가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군 검찰은 부대원 전체에 대해 또 다른 가혹행위와 구타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한 김 상병에 대한 조사와 구속 수감된 정 이병에 대한 조사를 이날도 계속했다. 김 상병은 범행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지만 상관 살해, 살인, 군용물 절도 등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