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吳시장 교육자치 훼손하는 월권·횡포”

곽노현 서울교육감 “吳시장 교육자치 훼손하는 월권·횡포”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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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면서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여기는 월권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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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 교육감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민주주의 공교육 이념에 맞춘 학교급식을 다시 빼앗으려는 비정한 투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곽 교육감이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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