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증권가 ‘찌라시’의 세계

[Weekend inside] 증권가 ‘찌라시’의 세계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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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믿지말라… 그렇다고 안 믿기도…여의도 ‘풍문의 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 널리 알려진 오랜 격언이다. 풍문은 어디서 들을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증권가 찌라시’(사설 정보지). 하지만 실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생산된 찌라시는 없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보는 찌라시가 되어 공표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고급 정보는 고수끼리 독점되어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유통된다. 일반 투자자들의 귀에 들어갈때면 이미 고수들은 수익을 챙긴 후라는 이야기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탕을 노리며 풍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조회 공시’를 눈여겨 보길 권한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적으로 해당 기업에 갖가지 풍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제도로,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개 자료여서 이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는 없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막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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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공공기관 정보도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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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267건의 풍문을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했다. 기업의 80.5%(215건)가 풍문을 인정했고, 19.5%(52건)가 부정했다. 조회 공시가 들어간 풍문은 이미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다.

‘감사의견’, ‘부도’, ‘횡령·배임’ 등 악재성 루머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130개 기업 중 70.8%(92건)가 상장폐지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부실화됐다. 횡령·배임으로 조회 공시된 57건 중 47.5%(29건)는 상장폐지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가 풍문을 듣는 경로는 다양하다. 주식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증권 발행 신청을 할 때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금감원은 거래소에 이를 통보한다.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 해외 광산 등 불명확한 투자를 하기 위해 증자를 한다면 횡령을 의심받기 쉽다. 언론보도나 증권사 및 공공기관의 정보도 풍문의 출처로 쓰인다. 이외 금융시장에 은밀히 돌아다니는 정보들도 수집된다.

조회 공시의 적중률이 높다 보니 조회 공시를 계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스톰이앤에프는 1월 2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로 조회 공시를 요구 받았는데, 같은 달 19일 417원이었던 주가는 27일 395원으로 5.3% 하락했다.

역시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유니텍 전자는 전·현직 대표의 횡령으로 조회공시가 요구된 지난해 12월 2일을 기점으로 3거래일 전과 3거래일을 비교할 때 43%나 폭락했다. 반면 대기업의 주가는 조회 공시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4월 12일 횡령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했지만 주가는 이날 16만 5000원에서 사흘 뒤인 15일 19만 1000원으로 오히려 크게 올랐다. 교보증권 역시 지난달 29일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했지만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다.



●풍문으로 한탕을 찾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고 거래소의 조회 공시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찌라시에 떠도는 풍문을 조회 공시했다고 거래소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에서 풍문의 힘은 절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는 풍문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회 공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최근에는 조회 공시를 하는 풍문이 찌라시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찌라시는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2개와 비공식적인 10개 정도가 있는데 모두 여의도 증권가 밖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20년 이상 증권업계에 종사한 관계자는 5일 “이제 고급 정보는 메신저의 일종인 미스리나 야후를 통해 증권가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은밀히 공유된다.”면서 “정보는 공표되는 순간 수익을 얻을 힘을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찌라시가 담아 내는 정보가 금융 정보보다는 연예계의 가십을 다루는 데 집중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줄고 있다. 증권업계 종사자 김모(43)씨는 “벤처기업 거품 이후에 풍문을 통해 한탕을 벌려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등장으로 고급 정보를 찾는 일반인도 그만큼 감소했다.”면서 “요즘 금융소비자들은 증권사 직원이 전하는 풍문도 과대포장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곤 한다.”고 말했다.

●찌라시를 단속하라, 하지만…

찌라시는 1980년대에는 각 증권사가 ‘월요 정보팀’, ‘화요 정보팀’ 식으로 요일마다 나뉘어 술집 등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정보 경찰, 국정원, 기자 등을 만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보고’용으로 만들던 문건이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책임질 이가 없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우려를 틈타 찌라시에 오른 기업 자금난 소문이 경제계를 강타했고, 올해에는 건설사 부도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관련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회사 전자장비 이용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사용기록과 내용을 보관·관리토록 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개인용 메일·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보로 움직이는 증권시장에서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금감원의 조치 이후 지난 5월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이 알려지면서 미확인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찌라시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는 찌라시를 근절하기보다는 증권사 내부의 정보나 고객정보 등이 찌라시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풍문의 두 얼굴’을 명확히 알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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