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노인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김영선, 노인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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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5일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노인학대 행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학대 신고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 또는 남의 집안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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